고용노동부 “대법원 판결을 분석 후 입장 내놓겠다.”

[ 사진 = 대법원 홈페이지 캡처 ]
[ 사진 = 대법원 홈페이지 캡처 ]

계약직 근로자는 1년간 80% 이상 출근하면 2년차에 15일의 유급 연차휴가가 주어진다.

연차휴가를 얻은 후 중도 퇴사하면 미사용 연차휴가일에 대한 연차수당 청구권이 발생하는데 이는 근로기준법 연차휴가제도에 의한 것으로 의무화되어 있다.

하지만 1년간 계약한 계약직의 경우를 생각해보면, 1년 초과한 날에는 근로계약관계가 유지되지 않아 논리적으로 휴식을 위해 연차휴가를 사용할 기회를 누릴 수가 없게 된다.

현재 기업들은 15일치 연차수당 청구권을 인정하고 수당을 지급해왔다. 고용노동부가 근로기준법 및 대법원 판례상 15일치 수당 지급의무가 있다는 입장이었기 때문이다.

20214월 배포한 보도자료에 따르면, 고용노동부는 근로기준법상 연차휴가 발생에 재직요건이 없고, 대법원 판결상 연차는 1년간의 소정근로를 마치면 확정적으로 취득하며 (대법원 2005. 05. 27. 선고. 200348549 판결) 연차 미사용수당은 ‘1년간의 근로의 대가인 임금인 점을 들어 ‘1년을 넘어 최소한 1일 이상을 더 근로를 해야 연차 휴가가 발생한다는 주장에 대해선 근거가 없다는 입장이었다.

하지만 20211014일 대법원에서 이와 정면으로 배치되는 판결(대법원 2021. 10. 14. 선고 2021227100 판결)이 나왔다.

연차휴가를 사용할 권리는 그 전년도 1년간의 근로를 마친 다음 날 발생하므로, 그 전에 근로관계가 종료된 경우 연차휴가를 사용할 권리에 대한 보상인 연차휴가 수당도 청구할 수 없다는 내용이다.

1년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게 총 26일 연차휴가를 부여하면 총 연차휴가일수를 25일로 한정하는 근로기준법문언 해석범위를 넘는 점과 장기근속 근로자보다 1년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를 더 우대하는 결과가 되어 형평의 원칙에 반하는 점 등을 근거로 들었다.

연차휴가 제도의 목적이 일정기간 출근한 근로자에게 일정기간 동안 유급으로 근로의무를 면제함으로써 정신적육체적 휴양의 기회를 제공하고 문화적 생화의 향상을 기하려는 목적상, 근로관계를 유지하는 것을 전제로 2년차에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는 점도 명확히 해야 한다.

판결문에서는 ‘1년을 넘어 최소한 1일 이상 더 근로를 해야 연차휴가가 발생한다.’는 주장이 지당하다는 대법원의 입장이 분명하게 드러나있다.

법적 논의를 떠나 1년만 근무한 경우 1일 더 근로한 경우 1달치 월급에 상당하는 액수의 지급 여부가 정당한가에 대한 의구심이 들기도 한다.

이번 판결은 고용노동부의 현재 입장에 대해 고의 또는 과실을 인정하지 않고 사용자가 결과적으로 지급할 필요가 없는 연차수당을 지급하지는 했으나 국가에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없다고 한 것에는 이 점이 고려됐을 것으로 보이는 사유다.

다만, 연차휴가 제도의 근본적 취지가 여가를 보장하기 위한 제도(헌법재판소 2015. 5. 28. 선고 2013헌마619 결정.)에 따라 따라서 연차수당 청구권은 휴식 보장을 위한 연차휴가 사용을 할 수 있는 권리가 성립함을 전제로 인정되는 권리로 보아야 한다.

1년을 근무한 경우와 1년하고도 1일을 근무한 경우 6개월 치 월급 지급의 차이는 연차휴가 여부가 아니더라도 권리 발생에 시간적 요건을 두는 점이 지적받을 수 있다는 의미기도 하다.

대법원의 판결에 대해 고용노동부는 판결을 분석 후 입장을 정리하겠다는 방침이다. 다만, 사법부 최고기관인 대법원의 판결에서 나오는 논리와 표현에서 다른 유권해석은 어려운게 자명해 보인다. 해당 법제가 개정되지 않는 한 고용노동부의 입장이 변경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향후 계약직 근로자는 1년만 근무하고 퇴사하는 경우 별도 당사자간 약정 내지 규정이 있다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15일 미사용 연차휴가에 대한 수당을 받을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최규현 기자 kh.choi@nvp.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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