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사조그룹 인스타그램 갈무리
사진=사조그룹 인스타그램 갈무리

사조산업의 임시주총(9월 14일, 화요일)을 일주일 앞둔 가운데 대주주 측과 소액주주연대의 장외전선이 달아오르고 있다.

사조산업이 며칠 전 특이하게도 의결권 대리 행사에 관한 의견 표명서를 공시하면서 더욱더 그렇다. 참고 서류가 법에서 요구한 자구 수를 넘겼다며 사소한 형식위반까지 지적할 정도로 예민한 상태이다.

여러 논란이야 각종 매체에서 보도가 중첩되니 특별히 다룰 이유는 없어 보인다. 하지만 대주주와 소액주주들 간의 관계는 짚어볼 만 하다.

가장 큰 문제는 지배구조 문제(governance)를 어떻게 가져갈 것이며, 이에 따른 대주주와 소액주주들과의 충돌 리스크와 간극은 어떤 식으로 풀어야 할지에 대한 부분이다.

우리나라도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의 중요성이 강조되는 사회로 변해가고 있지만 지배구조 문제만큼은 법적 규제도 첨예한 이해관계와 충돌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 문제는 기업의 지속가능성에 있어서 오너십을 어디까지 인정해야 하는지의 문제가 항상 딜레마에 빠지기 때문에 이해관계자들에게 분란을 일으킬 수밖에 없다

오래된 오너기업들이 대부분 자식에게 승계하는 방법을 찾기 위해 편법을 찾는 현실을 긍정적으로 봐야 하는지, 부정적으로 봐야 하는지 참으로 난해한 사회적 화두이다

사조산업의 경우도 지주회사를 통한 승계를 위해 오랫동안 논의를 거쳐 왔을 것이지만 뾰족한 수 없이 지주사와 연계되어 수직 구조화를 바랄 수밖에 없다.

그러기 위해서는 시간이 필요하고 일감 몰아주기 또한 필요하다. 오너 입장에서는 욕을 먹더라도 그 방법 외에는 현행 법체계 아래서 어떻게 하겠는가.

필자는 차등의결권 도입 문제를 공론화시킬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최근 쿠팡 상장 시 잠시 국내외에서 보도되었던 그 차등의결권 이슈 말이다.

정치권도 진보와 보수를 떠나 이 문제를 진지하게 논의할 기구를 설립해야 한다. 의결권 자문회사들의 연구용역과 다양한 외국의 사례를 수집하고 분석해 균형을 찾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모두를 만족시키지 못하더라도 말이다.

아마 몇 년 더 지나면 대기업뿐만 아니라 중소기업, 영세기업의 상속 및 세금 문제는 점점 더 분쟁을 키울 것으로 예상된다.

사조산업의 경우 회사가 보유한 캐슬렉스 서울 자산 재평가 문제도 보는 시각에 따라 해석이 다를 수밖에 없다.

자산 재평가 시의 막대한 세금을 어떻게 감당하고, 실현되지도 않은 지대를 왜 모두 반영하라고 요구하는지 이해하기 힘들 것이다. 또 어떻게 승계해야 하는지에 대해 오너인 주진우 회장은 뒷머리를 잡고 있을 것이다.

대주주를 제외한 소액주주 및 기관투자가들은 재평가시 자산이 4조 원을 넘어갈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시가총액이 겨우 3천억 대에 머물고 있으니 자신의 이익(권리)이 침해당했다고 주먹을 쥐고 있을 것이다.

문제는 사조산업의 4조 산업화가 아니다. 거버넌스를 어떻게 가져가야 하는지, 기업이 전통을 유지하며 이익이 사회에 환원되는 법적 토대를 어떤 시각에서 마련할 것인지 정부가 컨센서스를 모아 토의하고 명문화하지 않으면 이런 전근대적인 느낌이 드는 소란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다

4조와 3천억은 생각보다 더 먼 거리이다. 이런 생각의 차이를 줄여줄 수 있는 정부의 역할이 필요할 때다.

이의찬 객원 논설위원 ftnt58@naver.com

*객원 칼럼은 필진의 개인적인 사견이 포함될 수 있으며 본지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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