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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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광역수사대는 25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을 맞으면 죽는다는 허위 내용이 담긴 벽보를 길거리에 붙이고 다닌 A(68·여)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붙잡힌 60대 A씨는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위반 혐의를 받고있다. A씨는 지난 8일 인천 남동구 만수동 일대 버스정류장과 가로등, 전봇대 등에 '백신에 칩이 들어있어서 생명을 잃을 수도 있다'는 허위 내용이 담긴 전단 33장을 붙인 혐의를 받고 있다.

인천 논현경찰서는 지난 15일 A씨를 검거해 전문적인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 광역수사대로 사건을 넘겼다. A씨는 경찰에서 "대전에 있는 한 교회를 방문했다가 해당 내용이 담긴 벽보를 받았다"며 "한글을 몰라 교리가 담긴 교회 전단인 줄 알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허위 벽보를 붙힌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으며 추가적으로 최초 작성자 등을 확인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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