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당차여성병원 신생아 낙상 사건의 피의자 문 모(오른쪽)씨와 이 모씨[사진=뉴시스]
분당차여성병원 신생아 낙상 사건의 피의자 문 모(오른쪽)씨와 이 모씨[사진=뉴시스]

 

의료사고로 신생아가 숨지자 책임 회피를 위해 기록을 조작하고 신생아 사체를 화장시킨 의사들에게 2심에서도 징역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부(부장판사 최한돈)는 이번 신생아 사망사고 은폐 사건으로 기소된 분당차여성병원 의사 문모씨와 이모씨에 대해 1심과 같이 각각 징역 2년에 벌금 300만원을 11일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부원장 장모씨도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신생아를 든 채 넘어져 숨지게 한 의사 이모씨도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300만원으로 1심 형량이 유지됐다.

차여성병원을 설립한 성광의료재단에 대해서는 1심 무죄 판결을 깨고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2심은 재단이 이번 사고에 대한 감독 책임을 져야 한다고 판단했다.

문씨 등 의사들은 지난 2016년 8월 제왕절개로 태어난 신생아가 낙상 사고로 숨지는 사건이 발생하자 이를 은폐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결과 의사들은 사고를 낸 이씨의 잘못을 감추기 위해 초음파영상 판독 결과지 등 기록을 삭제하고, 부검을 못하게 할 목적으로 신생아 사체를 화장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에서 문씨 등은 신생아가 낙상 사고 때문에 숨진 것은 아니라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2심은 판결을 선고하면서 낙상사고 자체보다 사고를 은폐하려 한 행위가 더 나쁘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의 업무상 과실치사 죄책은 결코 가볍지 않지만, 피고인들이 그 후 보인 증거인멸 행위가 훨씬 무겁다"며 "의료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불행한 결과는 안타깝지만 수용할 수밖에 없는 측면이 있다고 해도, 그 과정에서 편중된 정보를 이용해 사실관계를 은폐·왜곡한 의료인에게 온정을 베풀기는 대단히 어렵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피고인들은 편중된 정보를 이용해 사고 원인을 숨겼고, 오랜 시간이 흘러 비로소 개시된 수사에서도 사실관계를 밝히고 용서를 구하는 대신 사회 통념상 받아들이기 어려운 주장으로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며 "아기의 보호자와 합의했다고 해도 엄한 처벌을 피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그럼에도 1심 형량을 유지한 데 대해 2심은 "피고인들이 다른 범죄 전력 없이 의료인으로서 성실하게 종사했던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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