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래에셋 / 사진 = 뉴시스 ]
[ 미래에셋 / 사진 = 뉴시스 ]

미래에셋금융그룹이 추진한 7조원 규모의 미국 고급호텔 인수가 사실상 무산되면서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회사는 코로나19 확산으로 미국 내 호텔 산업이 직격탄을 맞은 상황에서 지난해 체결한 인수 금액이 높아 무산됐다고 설명했다. 또 기존대로 인수할 경우 그룹내 유동성 위기가 발생할 수도 있다는 위기감도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4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미래에셋자산운용은 지난해 9월 중국 안방보험과 체결한 미국 주요 도시 15개 호텔 인수 절차를 올해 4월 마무리하기로 잠정 합의했다.

미래에셋그룹은 2조5000억원은 그룹 내 자금으로 마련하고 나머지 금액은 담보대출을 통한 현지에서 조달키로 했다. 이중 셀다운 물량은 5000억원 수준으로 책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예상하지 않았던 문제가 발생했는데 그중 하나는 코로나19의 미국 내 확산이고 또 다른 하나는 안방보험에 걸린 소송 문제다.

미국 내 코로나19 확산은 호텔 산업에 직격탄을 날렸는데 미래에셋그룹의 경우 코로나19 이전에 계약을 체결해 현 시세보다 높은 가격을 지불해야 하는 상황을 맞게 됐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미래에셋그룹은 안방보험과 가격조정 협상을 진행했지만 타협점을 찾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무리한 인수를 추진할 경우 그룹 내 유동성 위기가 불거질 수 있어 인수를 포기할 수 밖에 없었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와함께 안방보험에 걸린 소송 문제도 인수를 포기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당초 미래에셋그룹은 지난해 인수를 결정하며 매각 대상 호텔 중 6곳의 등기권리가 유령기업에 넘어간 것에 대해 안방보험이 소송을 통해 바로잡을 수 있다는 입장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등기 권리를 보장해주는 권원보험사가 안방보험과 제3자간 소송으로 인한 결과를 보장할 수 없다는 입장을 보이면서 미래에셋그룹은 매매를 진행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분석된다.

결국 미래에셋그룹은 지난달 17일까지였던 대금 지불 기일을 지키지 않았고 안방보험은 잔금 58억 달러 지불을 이행해야 한다는 취지의 소송을 걸었다.

미래에셋그룹은 안방보험이 제3자 간 소송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점 등을 내세워 계약 해지 통보를 했으며 향후 맞소송을 통해 채무부존재 및 계약금 반환 등을 추진키로 했다.

안방보험이 진행하고 있는 제3자 간 소송에 대한 관련 자료를 요청했지만 만족할만한 소명자료를 제공받지 못했고 계약상 거래 종결 선행조건 미충족의 위반사항을 15일내 해소하지 않았다는 것이 계약 해지의 주된 이유다.

일각에서는 코로나19 여파로 미래에셋그룹의 자금 마련이 쉽지 않았기 때문에 메가딜이 무산됐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코로나19 여파로 국내 연기금, 공제회, 금융사의 해외 부동산 투자가 중단되면서 정해진 기간에 대금 지급이 불가능해졌고 이에 따라 해지 수순을 밟게 됐다는 주장이다.

미래에셋자산운용 관계자는 "이번 사안에 대한 원만한 해결을 희망하고 있다"면서도 "안방보험이 이미 소송을 제기하는 등 법적 분쟁화를 하고 있어 이에 대응해 매수인의 매매계약상 권리로 법적 대응을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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