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비전e 이보영 기자] 삼성서울병원이 정부로부터 메르스 손실 보상액을 한 푼도 받지 못하게 됐다.
 
보건복지부는 10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0조의2에 따른 ‘손실보상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첫 회의를 개최해 삼성서울병원에 손실보상액 607억원을 미지급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방문규 보건복지부 차관과 김건상 의료기관평가인증원 이사장이 공동 위원장을 맡고, 의료·법률, 손해사정, 심평원 등 관련분야 전문가와 정부 및 의료기관 이해관계자로 구성된 제1차 손실보상심의위원회는 지난 ‘메르스 손실보상위원회’에서 판단을 유보한 삼성서울병원에 대한 손실보상 여부 등에 대해 심의했다.
  
이 자리에서 위원회는 15년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사태 당시 보건복지부(역학조사관)가 삼성서울병원에게 요구(명령)한 접촉자 명단제출을 지연한 행위에 대해 의료법 제59조(지도와 명령)와 감염병예방법 제18조(역학조사) 위반으로 감염병예방법 시행령 제28조의2제1항에 따른 손실보상금 지급제외 및 감액 사유가 됨을 확인했다.
 
따라서, 이 같은 위반행위가 삼성서울병원의 손실과 직접적으로 연관되며 중대한 원인으로 판단될 뿐 아니라, 이로 인한 피해가 삼성서울병원뿐만 아니라 전 국가적인 감염병 위기를 초래했다는 점을 고려해 손실보상액 607억원에 대해 미지급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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