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비전e 정윤수 기자] 정부가 설명절을 앞두고 설 성수제품 합동점검에 나선다.

이번 합동점검 대상은 설 제수용·선물용 식품을 제조·가공하는 업체와 고속도로휴게소, 대형마트, 전통시장 등 소비자들이 많이 이용하는 판매업체 2만여 곳이다.

범부처 불량식품근절추진단은 설 명절을 앞두고 설 성수식품(제수용·선물용 농‧축‧수산물 및 가공식품 등)의 위생관리 실태와 원산지 표시 위반행위를 집중 점검한다고 2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1월 2일부터 2월 10일까지 40일간 소비자감시원 3천명과 식품의약품안전처,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경찰청, 관세청 및 전국 17개 시‧도가 합동으로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설명절에 빈번히 발생하는 무허가 제조·판매, 유통기한 경과제품 유통, 냉동식육을 냉장육으로 판매, 비위생적 취급, 원산지 거짓표시 등이 주요 점검대상이다.

특히, 원산지 거짓표시가 의심되는 제품을 중심으로 유전자 분석 등 과학적인 식별법을 활용하여 원산지 위반여부를 강력히 단속할 계획이다.

또한 주요 제수용품인 한과, 떡, 사과, 배, 고사리, 조기, 명태 등을 수거해 산패여부, 잔류농약 및 식중독균 등 검사를 실시할 방침이다.

아울러, 경찰청은 설 명절 전후 수요가 급증하는 고기류, 수산물, 건강기능식품 분야의 불량식품 제조·유통행위를 집중 단속할 예정이며, 명절특수를 노린 떴다방 및 인터넷을 통한 불량식품 유통행위도 적극 단속한다.

불량식품근절추진단은 이번 합동점검을 통해 적발된 고의적 불법행위에 대하여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과 함께 형사고발 조치를 병행할 계획이다.

식품과 관련된 불법 행위를 목격하거나 의심될 경우 불량식품 신고전화 1399(또는 민원상담 전화 110) 또는 원산지 위반 의심 신고전화(농·축산물 1588-8112, 수산물 1899-2112, 불법수입 125)로 신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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