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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비전e] 보건복지부(복지부)가 9월부터 아동수당 지급 대상이 만 7세 미만으로 확대한다. 이전까지는 만 6세 미만이었는데 이번 결정으로 지급이 중단됐던 40만여 명이 수당을 다시 받게 됐다. 단, 소급 지급은 되지 않는다.

아동수당제도는 소득·재산 하위 90% 가구 만 6세 미만 아동에게 월 10만 원씩 지급하던 제도다. 올해 1월부터는 개정된 아동수당법에 따라 가구의 소득·재산 상관없이 모든 아동에게 확대 지급되고 있다.

수당은 신청한 날이 속한 달부터 7세 생일이 있는 이전 달까지 매월 25일 지급된다. 아동 출생 후 출생일을 포함한 60일 이내에 아동수당을 신청하면 출생일이 속한 달부터는 소급 적용된다.

수당 지급이 종료된 아동 보호자에게는 내달 안으로 안내문이 전달될 예정이다. 이전에 신청했던 정보가 바꼈으면 주민센터 담당자에게 정보 수정을 요청하면 된다.

만약 수당을 받고 싶지 않다면 '아동수당 지급 제외요청서'를 작성하면 된다. 주민센터 제출 혹은 휴대폰으로 사진을 촬영해 이메일로 보내도 된다. 제외요청서는 주민센터나 아동수당 누리집(www.ihappy.or.kr)에서 다운로드 할 수 있다.

이전에 아동수당을 신청하지 않았다면 직접 신청해야 신청한 달부터 수당 지급이 가능하다. 보호자는 아동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 누리집(www.bokjiro.go.kr), 모바일 앱 등으로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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