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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비전e] "반도체 메모리의 용량은 매년 두 배씩 증가한다."

황창규 KT 회장이 삼성전자 사장 시절 '메모리 신성장론'을 발표하면서 이른바 '황의 법칙'이 탄생했다.

황 회장은 KT의 수장이 되어서도 새로운 법칙을 만들고 있는 것 같다.

KT 새 노조가 "300명 공채에 35명이 청탁이었다는 구체적 증언이 나왔다"고 밝힌 것이다.

김성태 의원 딸 특혜채용 사건은 이제 KT 채용비리 사건으로 확대되고 있다.

KT에서 발생한 채용비리에 대한 관계자들의 구체적인 진술이 나오기 시작했다.

김성태 의원 딸 채용비리 당시 6명이 추가로 더 있었다는 의혹은 무려 35명으로 확대되고 있다.

300명 중 35명이면 청탁채용률이 11.7%에 달한다. 이쯤되면 '황의 법칙(Hwang’s Law)'이 아니라 '황의 반칙(Hwang’s foul)'이라는 신조어가 나올 법하다.

물론 이런 대규모 청탁채용이 이석채 전 회장 재임 시절에 있었다곤 해도 황창규 회장도 책임을 피할 수는 없다. 그 사실을 몰랐다는 것도 문제이지만, 만약 알았으면서도 바로잡지 못했다면 그 또한 이석채 전 회장과 다를 바 없다.

황 회장은 최근 드러난 채용비리 의혹에 대해 "내가 취임하기 전에 벌어진 일"이라며 책임을 회피했다. 문제의 심각성을 전혀 인식하지 못하는 무책임한 태도가 아닐 수 없다.

황 회장이 계속 채용비리 문제를 방관한다면 그 역시 KT 청탁채용률을 인정하는 셈이고, 또 하나의 법칙을 창출하는 것이다. 그것은 명백한 반칙이다.

이런 청탁채용이 황 회장 재임 중에도 없었으리라고 믿는 국민이 몇이나 될까.

KT 새 노조의 주장에 따르면, 채용비리의 청탁 창구가 회장실과 어용노조 등이었으며, 이들을 면접에서 탈락시킨 면접위원이 징계를 받기도 했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KT는 정상적인 기업이 아니라 KT 새 노조의 표현대로 ‘정경유착복합체’라고 할 수밖에 없다.

KT의 구조적 정치유착은 이석채 회장 시절부터 극심해져 황창규 회장에 이르기까지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채용비리뿐 아니라 부서배치에도 석연치 않는 점이 눈에 띈다.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법무장관이던 시절, 그의 아들은 KT 법무실에서 근무했다. 같은 당 정갑윤 의원 아들은 KT 대협실 소속으로 국회 담당이었다.

KT 새 노조 이해관 대변인은 "아버지는 KT CEO를 수사하는 위치에 있었고 아들은 그걸 방어하는 자리에 있었다. 적절하지 않다는 것은 분명해 보인다"며 "이석채 회장 수사에 대해서는 당시에도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얘기가 있었고 결과적으로 무죄를 받았다"고 말했다.

반칙은 화를 부른다. KT의 채용비리는 아현 화재 같은 통신대란과 무관하지 않다.

최고경영진들이 인사청탁에 한눈 파는 사이 대형사고가 일어났고, 또 그 수습이나 재발 방지에도 소홀해진 것이라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KT 새 노조는 “통신대란이 일어난 지 3개월이 넘도록 국회 청문회조차 열리지 않고 있으며, 일부 야당의원이 ‘아현화재에 국한시켜 청문회를 하자’며 청문 대상을 축소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KT경영진의 정치적 줄대기와 그 수단으로 전락한 채용비리 그리고 그 결과로서의 통신경영 소홀과 통신대란은 결코 별개의 문제가 아니라는 얘기다.

KT 새 노조는 “이번 기회에 채용비리를 매개로 한 경영진의 귄력유착을 발본색원해야 한다”며 다음과 같이 요구했다.

▲검찰은 김성태 딸 특혜채용을 넘어 KT 채용비리 전반에 대해 수사를 확대하라 ▲국회는 4월 4일로 예정된 청문회를 확정하고 청문대상을 채용비리를 포함한 KT 경영 전반으로 확대하라 ▲KT 이사회는 채용비리 자체조사를 즉각 실시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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