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 수소차 '넥쏘' <사진 / 현대자동차 >

[뉴스비전e 장연우 기자] 미세먼지를 줄여주는 친환경차가 안전도평가를 받는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18일 친환경자동차 4대를 포함해 총 11대를 대상으로 하는 2018년 자동차 안전도 평가시행 방안을 결정했다.

올해는 기아자동차(스토닉, K3, K9), 한국지엠(볼트, 에퀴녹스), 현대자동차(넥쏘, 벨로스터, 제네시스 G70, 싼타페), 혼다자동차(어코드) 및 토요타자동차(뉴캠리) 등 총 11차종을 평가대상으로 선정했다.

특히 미세먼지 저감 측면에서 국민들의 관심이 높은 친환경차의 평가비중을 확대하기 위해 수소차 넥쏘, 전기차 볼트, 하이브리드 뉴캠리, 어코드를 평가대상으로 선정했다.

국토부측은 "이번 안전도평가를 통해 소비자들이 기존에 고려하던 주행거리·유지비용에 더해 안전성까지 고려할 수 있게 되어 보다 종합적이고 합리적으로 친환경차를 선택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뒷좌석 승객·어린이 안전성 강화...자동차안전도평가 중·장기계획 마련

올해 자동차안전도평가는 실제 교통사고 상황을 분석하고 제작사의 기술수준을 고려해 뒷좌석 승객과 어린이의 안전성을 강화하는데 초점을 맞췄다.

우선, 후방추돌로 인한 뒷좌석 승객의 목 부상을 경감할 수 있는 평가를 올해부터 시행한다. 이에 따라 뒤에서 다른 차가 추돌하는 경우에 대비하여, 기존에 시행하던 앞좌석 승객의 목 부상 경감 평가와 함께 모든 승객의 목상해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

또한, 사고 시 어린이의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 기존의 평가 기준을 강화한다. 충돌사고 상황에서 성인보다 더 큰 부상이 우려되는 어린이의 상해치 평가기준을 강화해 아이를 둔 부모들의 걱정을 덜어줄 수 있는 안전한 차량 개발을 유도할 계획이다.

이와 더불어 국토교통부는 제작사·교수·전문가 등과 함께 2019년부터 적용될 자동차안전도평가 중·장기계획을 마련했다.

중·장기 계획은 ‘첨단안전장치 확대 및 도로이용자 보호강화를 통한 자동차 안전성 향상 및 교통사고 감소’를 목표로 수립됐다.

▲운전자 등 탑승객 보호강화, ▲자전거 사용자 등 다양한 도로이용자 보호, ▲첨단안전장치를 통한 사고예방능력 제고 등을 위한 평가차종 및 항목 확대, ▲종합등급 산정기준 강화하는 등 다차원적인 안전도평가 제도 개선 방향을 제시했다.

운전자 등 탑승객 보호강화를 위해, 실제 사고 상황을 고려해 측면 충돌 안전성 평가를 강화 하고 2열 여성 탑승객 충돌안전성 평가 및 차 대 차 충돌시험을 신규 도입하는 등 차량 내 탑승객의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평가를 다양하게 도입한다.

다양한 도로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해 사고 시 자전거 사용자의 충격 영역을 검증 및 보호 방안을 마련하고, 교통사고에서 어린이와 고령층이 많이 다치는 흉부에 대한 평가기준 연구를 시행하는 등 보행자의 안전성 강화를 위한 기술개발을 유도할 계획이다.

아울러, 사고예방능력 제고를 위해 비상제동장치 및 비상조향장치의 평가를 다양화하고, 복합 평가 시나리오를 개발해 2020년 부분자율주행 상용화에 대비하는 등 첨단안전장치에 대해 각각 또는 종합적인 평가를 통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자동차 안전기술을 확대하도록 할 예정이다.

김채규 국토교통부 자동차관리관은 “올해는 후방 추돌 시 목 상해 평가를 모든 좌석으로 확대 도입하고, 어린이 안전성을 더욱 강화하는 등 다양한 측면에서 안전성을 강화하기 위해 평가를 개선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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