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 JTBC 캡처>

[뉴스비전e 김호성 기자] 롯데제과의 영업팀에서의 목표치 선매입 관련 메신저가 공개되면서, 지난 2014년 크라운제과의 '가상판매' 사건과 비교되고 있다. 

롯데제과 영업팀에서의 '일계판매'든, 수년전 크라운제과의 '가상판매'든, 영업사원이 영업 목표치를 달성해야 하는 압박을 느낀데서부터 비롯됐기 때문이다. 

최근 JTBC 보도에 따르면, 롯데제과 영업팀 직원들은 선매입을 잡아서라도 매출 목표를 채우기 위해, 50만원~200만원까지 개인카드를 쓰고, 개인빚을 내서라도 판매가 이뤄진 것처럼 보여줘야 했다며 피해를 호소했다. 

매출 목표가 몇억씩 잡혀 있어 이를 채우지 못할 경우 회사에 빚을 지게 되는 구조가 된다는 내용도 담겨있다. 

판매 실적 압박과 연관해서는 지난 2014년 12월 서울 크라운제과의 前 영업직원과 회사와의 민형사 소송 사건이 대표적이다.  

이번 롯데제과 영업팀의 '일계판매'와 유사한 단어인 '가상판매'가 논란이 된 사건이다.  

크라운제과와 해당사의 영업사원간 민형사 소송에서, 2015년 2월, 서울 고등법원의 판결은 영업 직원의 손을 들어줬던 2014년 12월의 1심 판결을 뒤집고 사실상 회사측의 손을 들어줬다. 

2심에서 1심 판결을 뒤집은 것은 '덤핑 판매를 금지하는 내부 규정을 두고 있었다'는게 주된 근거였다. 

"회사에서 덤핑을 금지하고 있고, 임씨도 입사할 당시 이런 영업 방침을 준수한다는 이행각서를 제출했다"며 "직무상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영업직원이 60%의 손해배상 책임을 질 의무가 있다"는게 당시 판결의 요점이다. 

현재의 롯데제과 사건과 수년전의 크라운제과 사건에서 유사한 점은, 규정상으로는 '선매입', ·'가상판매'·'일계판매' 등 판매되지 않은 물건을 실제로 판매한 것처럼 매출 장부를 조작하는 행위를 금지해 왔다는 두 회사의 입장이다. 

롯데제과가 주장하는 "매출 목표량에 대한 강압적 영업 지시가 없었다"는 점에 있어서도, 수년전 크라운제과의 입장과 크게 다르지 않다.  

이를 종합하면, '회사가 규정상 강압한 적은 없었으나, 영업직원은 사실상 강압적인 영업 부담을 느꼈고, 이로 인해 빚을 지면서까지 매출 목표를 채울 수 밖에 없었다'라는 것이다. 

초점은 강압을 느낄만큼 회사가 영업직원에게 무리한 영업 목표량을 설정했느냐의 상식적 판단으로 옮겨간다. 

제과업계 관계자는 이에 대해 "최대한 노력을 해야 접근할 수 있는 영업목표를 세우는 것은 상식선의 경영 방침이겠지만, 애초부터 아무리 노력해도 달성이 가능해 보이지 않는 목표라면 직원 입장에서는 사실상 강압적인 부담감을 느낄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해석했다. 

갑을 관계에 있어 '묵시적'인 강요일 경우, 요즘 사회 문제로 크게 대두되고 있는 '미투(Me Too)'와도 유사한 부분이 있다. 가해자는 강제성을 두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반면, 피해자는 강압에 의해 비롯된 피해를 호소하는 구도로도 비춰질 수 있기 때문이다.  

시민단체 관계자는 "강압을 하지 않았다며 의혹를 해명하는 측과, 사실상 강압으로 느껴졌다며 피해를 호소하는 측간의 공방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상식적 수준의 판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애시당초 상식적으로 달성할 수 있는 영업목표였는지부터 공정하게 살펴보지 않을 경우, 영업 직원은 사비를 털어서라도 목표치를 달성하기 위해 발버둥치고, 매출 장부를 맞추지 못할 경우 회사가 직원에게 형사적 책임까지 묻는 악순환은 앞으로도 지속될 수 밖에 없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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