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안 갯벌도립공원이18㎢ 가 늘어나 162㎢로 더 넓어진다.

전라남도에 따르면 갯벌도립공원은 2008년 6월 최초로 신안 증도갯벌 12.824㎢를 지정한 이후 2013년 12월 10개 읍면 144㎢로 확대됐다. 이번에 신안 지도읍 등 10개 읍·면 144㎢에 지정된 갯벌도립공원에 임자·자은·팔금면 18㎢를 추가해 162㎢로 확대·지정을 추진한다.

도립공원 지정은 2018년 새천년대교 개통 이후 신안지역 관광객이 급증함에 따라 신안군이 자연자원 훼손을 우려, 2015년 임자자은팔금면 일원 갯벌 생태자원의 보전, 다양한 생물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발전을 위해 도립공원 지정을 희망하면서 진행됐다.

이번에 3개 면 추가 지정을 위해 그동안 해당 지역을 조사한 결과 바지락, 낙지, 꽃게, 굴, 백합 등 수십 종에 이르는 갯벌 자원의 다양성과 오랫동안 갯벌을 이용한 주민들의 어로문화 자산 등을 확인, 도립공원으로서 충분한 가치가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여기에 지난 9월께 실시한 주민설명회 당시 도립공원으로 이미 지정된 10개 읍면의 갯벌에서 주민들의 어로활동 등 제약이 없었다는 신안군의 설명에 주민들은 반대의견을 제시하지 않았다.

전라남도는 앞으로 환경부와 해양수산부 등 중앙 행정기관과 협의 후 도립공원위원회 심의를 거쳐 2017년 2월께 도립공원 지정을 최종 확정할 계획이다.

갯벌 도립공원 지정은 보전과 관광객 유치, 지역 수산물 브랜드 가치 향상 등 지역 주민들에게 많은 경제적 혜택을 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뉴스비전e 정윤수 기자/ 제보 및 보도자료: newsvision-e@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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