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법 국회통과...'경제지주' 분리 마무리
2016-12-09 이미정 기자
농협중앙회의 사업구조 개편 마무리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농협중앙회의 사업구조 개편 마무리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이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2011년부터 단계적으로 추진돼 온 농협 사업구조 개편을 마무리할수 있는 법적근거가 마련된 셈이다.
농협은 중앙회 내부에서 수행하고 있던 경제·금융사업을 각각 분리해 1중앙회와 농협경제지주·농협금융지주등 2지주 체제로 전환하는 마지막 단계에 본격적으로 착수할 수 있게 됐다.
사업구조 개편이 마무리되면 중앙회는 회원조합의 대표기관으로서 회원조합의 지도·지원에 집중하고, 경제지주는 회원조합과 상생해 농축산 물 판매·유통 등 경제사업 활성화에 집중하게 된다고 농축산부는 설명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경제지주 이사는 농경·축경 대표이사를 포함해 3명 이상으로 구성될 예정이다.
<뉴스비전e=장연우 기자/ 제보 및 보도자료: newsvision-e@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