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사립초등학교 39곳중 21개교, 불법으로 영어수업 진행하다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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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육청의 장학지도는 공교육정상화법 시행 이후에도 여전히 일부 초등학교들에서 왜곡된 형태의 과열된 영어교육이 이뤄지고 있다는 시민단체의 지적에 따라 진행됐다.
지난해 11월 시민단체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서울의 사립 초등학교에서 과도한 영어교육이 이뤄지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교육청보다 먼저 서울 시내 39개 초등학교 교육과정을 전수조사했다.
당시 조사 대상 학교 대부분이 1∼2학년을 대상으로 방과후학교 영어수업을 의무화해 정규교육과정처럼 운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2학년 방과후 영어수업에서 말하기·듣기·읽기 등을 평가한 뒤 성적표를 발행해주는 학교도 있었고, 방과후학교 영어수업료를 학교의 공식 수업료에 통합징수해 사실상 정규교과처럼 운영하는 학교도 있었다.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당시 "1∼2학년 방과후 영어수업을 정규수업처럼 운영하고 지필고사로 평가해 성적을 매기는 것은 모두 명백한 공교육정상화법 위반"이라며 "당국이 불법 영어수업에 대한 감사를 벌여 제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울교육청은 이번에 적발된 학교 중 1∼2학년 영어 방과후학교 수업을 정규수업 시간 내에 운영한 학교 등 7곳에 대해서는 학교법인에 기관경고 처분을 하고 시정 조치를 요구할 방침이다.
교육청은 이 학교들에 대해 2학기에 추가 장학지도를 진행하고, 지적 사항이 고쳐지지 않으면 특별감사에 착수할 계획이다.
나머지 14개 학교는 이달 말까지 시정계획서를 받은 뒤 2학기에 확인 장학지도를 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