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국민연금, 밀린 날짜만큼만 연체료 낸다

2016-05-31     이미정 기자
<사진 / 뉴스비전e>

[뉴스비전e 이미정 기자] 오늘 31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건강보험법과 국민연금보험법 개정으로 건강보험료와 연금보험료의 연체료 부과방식이 6월분부터 월 단위의 '월할 방식'에서 하루 단위의 '일할 방식'으로 바뀐다고 밝혔다.

따라서 다음달부터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은 제 날짜에 보험료를 내지 못하면 밀린 날짜만큼만 연체료를 내면 된다.


그러나 고용보험료와 산업재해 보험료는 현재처럼 하루만 늦게 내도 한달치 연체료를 물어야 한다.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은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30일까지는 하루에 체납 보험료의 0.1%에 해당하는 연체금이 부과되고, 31일부터는 연체료가 매일 0.03%씩 더해져 최대 9%까지만 가산된다.

하지만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은 지금처럼 월할 방식의 연체료 부과방식이 유지된다.

산재보험과 고용보험은 지금처럼 최초 납부기한 경과 때 3%의 연체율이 적용되고, 이후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1개월이 지날 때마다 매월 1%의 연체금이 더해져 최대 9%까지 부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