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사용금지물질 함유 7개 제품 시장에서 퇴출

2016-05-17     이미정 기자
<사진 / 뉴스비전e>

[뉴스비전e 이미정 기자] 환경부가 생활화학 제품 관리에 칼을 빼 들었다.

금지물질을 함유하고 있는 스프레이 탈취제 등 생활화학제품 7개가 퇴출됐다.

오늘 17일 환경부는 지난해 7월부터 올해 1월까지 시장에 유통되는 생활화학제품 15개 품목 331개 제품을 대상으로 안전기준을 조사한 결과 사용금지 물질을 함유한 스프레이 탈취제 등 안전 기준을 위반한 7개 제품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들 제품은 수입업체 에이스마케팅의 세정제 'Leather CLEAN & RENEW WIPES', 미용닷컴이 생산한 문신용 염료 '나노칼라 다크 브라운', 바이오피톤이 제조한 탈취제 '신발무균정', 네오제퍼가 수입한 세정제 '퍼니처크림', 뉴스토아의 수입품 탈취제 '어섬 페브릭', 비엔에스월드링크가 수입한 세정제 '멜트', 필코스캠이 생산한 ' 에어컨·히터 살균 탈취' 등이다.

환경부는 이들 제품을 행정처분 확정되기 전에라도 소비자 건장보호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올해 1월22일 해당업체에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할 것을 요구했다. 해당업체들은 즉시 위반제품 판매를 중단했고, 판매처에 납품될 재고분은 4월까지 대부분 회수해 폐기 처분했다.

환경부는 안전·표시기준 위반 해당업체들을 관할 수사기관에 고발 조치할 예정이다.

환경부는 또 백화점·마트·온라인 마켓에서 판매되고 있는 1만5천496개 제품을 대상으로 표시사항 준수 여부도 조사한 결과, 자가검사번호 부정 표시, 표시사항 누락 등 61건의 위반사항을 확인하고 개선을 명령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