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서울 시내면세점 4곳 추가 특허 발급.... 5~6월 만료는 예정 수순대로

2016-04-29     김호성 기자
[뉴스비전e 김호성 기자]  연말까지 서울시내 면세점 사업자 4곳을 선정한다. 또 부산광역시와 강원도에도 각각 1곳씩 면세점을 추가 설치될 예정이다. 

관세청은 2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된 브리핑을 통해 서울에 4개의 시내면세점을 추가로 설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관세청은 면세점을 이용하는 외국인의 규모와 쇼핑 편의성을 검토한 3~5개의 추가 특허 발급이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중소·중견기업 몫으로 서울 지역에 1개를 허용한 것은 중소·중견기업에 전체 특허수의 20% 이상을 의무 할당해야 한다는 관세법령 때문이다.

관세청은 4개월 동안의 특허공고를 거쳐 2개월 동안 심사를 거쳐 연말에 사업자를 발표한다. 다만 5~6월에 문을 닫아야 하는 서울 시내면세점은 예정된 수순을 밟는다.

관세청은 그동안 국회 등에서 제기된 특허심사의 기준과 배점, 결과 공개 등을 개선한다는 계획이다.

이명구 관세청 통관지원국장은 "추가 특허의 기회는 기존 면세 사업자를 포함한 모든 기업에게 동일하게 제공된다"며 "특정 업체에게만 혜택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관세청이 부산광역시와 강원도에도 시내면세점을 1개씩 추가하기로 한 것은 이들 지역이 크루즈 해양과 동계스포츠 지원을 위해 관광분야 규제프리존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이다. 규제프리존은 14개 시·도를 대상으로 특정 규제를 완화해주는 정책이다.

관세청은 시내면세점 추가로 9982억원의 신규투자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한다. 시설요건을 갖추고 매장 인테리어 등을 하는 데 따른 효과다. 신규 고용 효과는 5000명이다. 서울에서만 4720명의 직접고용 효과를 낼 것으로 추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