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미래에셋 대우증권 지분 인수 '최종 승인'
2016-03-31 김호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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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비전e 김호성 기자] 금융위원회가 30일 정례회의에서 미래에셋증권이 대우증권의 대주주가 되는데 부적격 사유가 없다고 결론을 내리면서 미래에셋증권의 대우증권 인수를 최종 승인했다.
미래에셋증권은 산업은행이 갖고있는 대우증권 지분 43%를 인수하기로 결정하고 지난 1월 금융위에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신청했다. 금융사지배구조법에 따라 은행 증권사 등 금융사의 최대주주가 되려는 개인이나 법인은 금융당국으로부터 관련 법률 위반 전력 등 인수자로서의 적격성 심사를 받아야 한다.
따라서, 미래에셋증권은 산업은행에 잔금을 치르면 대우증권 지분을 넘겨받을 수 있게 된다.
미래에셋증권은 유상증자로 조성한 9560억원과 자기 보유 현금, 8000억원의 차입금을 더해 인수 자금을 조달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