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보조금 부정사용 신고하면 포상금 1억 지급
2016-03-17 이미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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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비전e 이미정 기자] 앞으로 지방보조금 부정 사용을 신고하면 최대 1억원의 신고포상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행정자치부는 지방보조금 신고포상금제를 도입하는 내용을 담은 '지방재정법 시행령'을 17일 입법예고했다.
또,앞으로 재정위기단체가 재정건전화계획을 3년간 이행하고도 재정지표가 위기단체 지정 시점 대비 50% 이상 악화되면 긴급재정관리단체로 지정된다
이울러 지방자치단체및 전문가의 폭넓은 의견 수렴 및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실무위원회도 신설된다.
또한, 지방보조사업 관련 자료의 보관기간을 5년으로 하고 보관해야 할 자료를 계산서, 증거서류 및 이를 설명하기 위한 서류로 명확히 했다.
개정안은 행정부담 완화를 위해 지방재정영향평가 예외대상도 신설했다.행정자치부는 지방재정 개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