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 지주사 전환 무산위기... 자본시장법 개정안서 제외
2016-02-18 김호성 기자
국회 정무위원회는 18일 법안심사소위원회와 전체회의를 열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그러나 거래소의 지주회사 전환은 상장 차익의 환원과 예탁결제원의 지분 매각 방식 등에 대해 여야간 의견이 엇갈리며 최종 합의에서 제외됐다.
지주회사 전환과 상장은 최경수 이사장 취임 이후 거래소가 계속 추진해 왔던 목표였다. 올 초에도 거래소는 지주회사 전환과 기업공개(IPO)추진을 올해 중점 업무과제 중 하나로 제시하기도 했다.
거래소는 해외 사업에서 성과를 얻기 위해서는 반드시 상장을 해야한다고 강조해 왔다. 상장을 통해 지분가치를 제대로 평가 받아야 해외 거래소와의 지분 교환을 통해 전략적 제휴를 하고 현지 자본시장에도 손쉽게 진출할 수 있다는 것이 이유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