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용 차량 연 1천만원까지만 비용 인정...세법 시행령 개정령안 심의 2016-02-11 김호성 기자 [뉴스비전e 김호성 기자] 이른바 '무늬만 회사차'인 업무용 차량을 없애기 위해 관련 과세 기준이 대폭 강화된다. 또 가구, 안경 소매업 등에서 일정 금액 이상을거래할 때 현금영수증 발급이 의무화되고, 유가증권 시장에서 양도차익 과세 대상이 되는 대주주의 범위가 확대된다. 정부는 11일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서울-세종 정부청사간 영상 국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세법 시행령 개정령안을 심의ㆍ의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