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1300억원 법인세 포탈혐의 유죄..3년 실형
2016-01-15 김호성 기자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최창영 부장판사)는 15일 조 회장에 대해 "법질서 내에서 회사를 투명하게 경영해야 했지만, 조세 정의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국민 납세의식에 악영향을 미쳤다"며 징역 3년에 벌금 1천365억원을 선고했다.
횡령 혐의 등으로 함께 기소된 장남 조현준(48) 사장에게는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명령 120시간을 내렸다. 조 회장의범행을 도운 효성 이상운(64) 부회장도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 사회봉사 200시간을 받았다.
재판부는 효성이 직원 229명의 차명계좌로 약 10년에 걸쳐 법인세 1천238억원을 포탈하는 '그릇된 이윤추구의 단면'을 보여줬다며 "회장이자 최대 주주인 피고인 조석래가 이 과정에서 직간접적으로 이익을 향유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