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2018년부터 종교인도 과세
2015-12-08 김호성 기자
이에 따라 소득세법 개정공포안은 최종적으로 박 대통령의 재가를 받은 뒤 공포 절차를 밟아 시행에 들어간다.
지난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법 개정안은 세법상 기타소득 항목에 종교인 소득을 추가한 것으로, 2018년 1월1일부터 종교인 개인이 벌어들이는 소득에 대해 구간에 따라 6∼38%의 세율로 세금을 부과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종교단체는 과세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
다만 종교인의 소득이 연간 4000만원 이하일 경우 과세하지 않는 경비를 80%까지, 4000만~8000만원이면 60%까지, 8000만~1억5000만원은 40%까지, 1억5000만원이 넘으면 20%까지 인정하기로 했다.
다만 종교인의 소득이 연간 4000만원 이하일 경우 과세하지 않는 경비를 80%까지, 4000만~8000만원이면 60%까지, 8000만~1억5000만원은 40%까지, 1억5000만원이 넘으면 20%까지 인정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