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고법 "사용자 위치정보 수집 애플 배상 의무 없어"

2015-11-05     김호성 기자

[뉴스비전e 김호성 기자] 국내 아이폰 사용자들이 자신들의 위치를 동의없이 수집한 애플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도 졌다.

부산고법 창원재판부 제1민사부(이영진 고법 부장판사)는 오늘 국내 아이폰 사용자 299명이 미국 애플 본사와 애플코리아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애플이 사용자들의 위치정보를 수집한 점은 인정하면서도 정보 유출은없었던 점 등을 고려해 애플의 배상 의무는 없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