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주식투자자 거액주문 구제 가능길 열려
금융위, 내년 상반기 중 새 규정 시행
2015-11-02 김호성 기자
[뉴스비전e 김호성 기자] 앞으로 국내 주식시장에서 투자자 실수로 대형 매매주문이 체결될 경우에도 구제를 받을 수 있게 됐다.
직원의 주문 실수로 막대한 손실을 본 뒤 파산한 한맥투자증권과 같은 사례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다.
금융위원회와 한국거래소는 2일 주식시장에서 투자자의 대량 착오 거래에 대한 구제 방안을 담은 업무규정 개정안이 지난달 말 증권선물위원회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금융위와 거래소가 구제 제도의 세부 요건 정비 작업을 마무리하면 내년 상반기 중 새 규정이 시행된다.
대량 착오 거래에 대한 구제 제도는 지난해 파생상품 시장에 처음 도입됐으며 실수로 본래 의사와 다르게 거래가 성사됐을 때 거래소가 사후구제에 나설 수 있도록 했다.
주식시장의 경우 파생상품 시장에 비해 대규모 손실 위험이 낮은 편이지만 지난 6월부터 가격제한폭이 30%로 확대됨에 따라 구제 제도의 도입 필요성이 제기됐다.
다만 투자자가 구제를 받으려면 예상손실액이 100억원 이상이어야 하고 착오 거래 발생 시점부터 30분 이내 금융당국에 신청을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