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기업에 '조사 거부권' 보장키로

2015-10-21     김호성 기자

[뉴스비전e 김호성 기자] 무리한 조사 관행과 대형사건 패소 등의 문제로 지적을 받아온 공정거래위원회가 사건 절차를 대대적으로 뜯어고친다.

공정위는 21일  이런 내용을 담은 사건처리절차 개혁방안인 '사건처리 3.0'을 발표했다.

공정위는 먼저 조사 대상 업체의 권익을 보호하고, 조사절차의 투명성을 강화하는 대책을 마련했다. 

조사 전 과정에서업체 측의 변호인 참여를 보장하고 사건 처리시간을 단축해 기업의 부담을 줄이는 방향이다.

사건 관련자의 진술 내용을 철저히 검증, 조사결과에 대한 신뢰도 높이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