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담보대출 원금 미리 갚아도 LTV ·DTI 유지키로

금융위 "분할상환대출 금융소비자 불만 반영"

2015-10-21     김호성 기자

[뉴스비전e 김호성 기자]  11월부터 만기 일시상환 방식의 기존 주택담보대출을 비거치식ㆍ분할상환대출로 바꿀 때 주택담보대출비율(LTV)ㆍ총부채상환비율(DTI)이그대로 유지된다.

금융위원회는 21일 정례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을 담은 은행업 감독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만기 일시상환 대출상품을 비거치식ㆍ분할상환 방식으로 변경할 때 LTVㆍDTI를 재산정하지 않아도 되도록 예외조항을 뒀다.

이자만 내다가 만기에 일시에 갚는 일시상환대출을 당장 원금을 갚기 시작하는 비거치식 분할상환대출로 바꾸려 했던 일부 금융소비자들이 LTVㆍDTI 재산정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는다는 지적이 나오자 금융위가 대책을 마련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