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크스바겐 배기가스 조작 국내 소비자 첫 소송

2015-09-30     김호성 기자

[뉴스비전e 김호성 기자] 독일 폴크스바겐그룹이 디젤차량 배기가스 저감장치 조작으로 미국 등지에서 잇따른 소송에 휘말린 데 이어 한국에서도 소비자로부터 소송을 당했다.

법무법인 바른에 따르면 폴크스바겐과 아우디 브랜드의 경유차를 소유한 2명이 폴크스바겐그룹과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국내딜러사 등을 상대로 오늘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을 냈다.

이번 배기가스 조작 사태와 관련해 국내에서 소송이 제기된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소송 대리인인 바른은 소장에서 피고들이 소비자인 원고들을 속였다면서 "민법 제110조에 따라 자동차 매매계약을 취소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