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종, 살인미수 혐의 유죄.. 징역 12년 선고

국보법 위반 혐의는 무죄

2015-09-11     이미정 기자

<사진 / 뉴스비전e>

[뉴스비전e 이미정 기자] 마크 리퍼트 주한 미국 대사를 습격해 살인미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기종(55)씨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살인미수 혐의는 유죄로 인정됐지만 '북한의 주장에 동조해 범행을 저질렀다'는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는 무죄가 났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김동아 부장판사)는 11일 "미필적으로나마 살인의 고의가 있었던 것으로 인정된다"며 김씨에게 징역 12년형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