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증여세 제도 정비
고령화 대비 '부(富)' 이전 촉진 - 중장기 조세정책운용계획
2015-09-11 김호성 기자
[뉴스비전e 김호성 기자] 정부가 청년층으로의 부(富) 이전을 촉진하기 위해 증여세 제도를 정비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11일 국회에 제출한 '중장기 조세정책운용계획'에서 "고령화가 진전돼 구조적인 소비 부진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젊은 세대로의 부 이전이 필요하다"며 "세대 간 부 이전이 원활히이뤄질 수 있도록 증여세 제도를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기재부는 올해 세법 개정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자녀ㆍ손자에 대한 주택구입ㆍ전세자금 증여에 대해 한시적으로 세금을 면제해 주는 방안을 검토했었다.
주택자금뿐만 아니라 결혼ㆍ양육ㆍ교육자금으로 증여하는 경우도 비과세 대상으로 하는 포괄적인 방안까지 거론됐으나 '부자 감세' 논란을 우려해 이번 세법 개정안에는 관련 내용이 빠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