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현 CJ그룹 회장 법원 재심리키로

대법원, 고법으로 파기환송

2015-09-10     김호성 기자

<사진 / 뉴스비전e>
[뉴스비전e 김호성 기자] 기업비리 혐의로 기소된 이재현(55) CJ그룹 회장이 실형 확정을 피하고 다시 한 번 법원의 심리를 받게 됐다.

대법원 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10일 이 회장에게 징역 3년의 실형과 벌금 252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이 회장은 건강 문제로 11월 21일까지 구속집행정지 중인만큼 불구속 상태에서 파기환송심 재판을 받게 됐다.

이 회장은 1천600억원대 조세포탈ㆍ횡령ㆍ배임 혐의로 2013년 7월 구속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