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후조리원 종사자 채용시 잠복결핵검사 의무화

2015-08-28     이미정 기자

질병관리본부는 산후조리원에서의 결핵 전파를 예방하기 위해 모든 산후조리원 종사자를 대상으로 결핵예방교육을 한다고 28일 밝혔다.

오는 10월까지 전국 산후조리원 종사자 1만309명(6월 기준)을 대상으로 올바른 기침예절 실천법을 알려주는 한편 매년 흉부 엑스(X)레이 검사를 받고 증상이 나타나면 결핵 검사를 할 것을 강조할 계획이다.

산후조리원 종사자들은 원할 경우 무료로 잠복결핵검사와 치료를 받을 수도있다.

잠복결핵감염이 되더라도 증상이 없고 타인에게 전파되지는 않지만 나중에 결핵이 발병할 가능성이 적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