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인터넷신문 등록제 요건 강화

취재 · 편집 담당자 상시고용 증명해야

2015-08-22     김호성 기자

[뉴스비전e 김호성 기자] 정부가 취재·편집 인력 3명의 명의만 제출하면 인터넷신문으로 등록할 수 있는 현행 제도를 바꾸기 위한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현행 인터넷신문 등록제 요건인 취재인력 2명 이상을 ‘취재인력 3명 이상’으로, 취재·편집인력 3명 이상을 ‘취재·편집인력 5명 이상’으로 늘리기로 했다.

인터넷신문 등록을 위해 기존에 단순히 취재·편집 담당자 명부만 제출하면 됐던 요건은 ‘취재·편집 담당자의 상시고용을 증명할 수 있는국민연금·건강보험·산재보험 중 한 가지 이상의 가입내역 확인서’로 바뀐다.

 

문체부는 이런 내용 등을 담은 신문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21일부터 오는 10월 1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한다는 내용을 관보에 게재했다.

아울러 이번 시행령 개정안에는 인터넷신문·서비스 사업자가 청소년보호책임자를 지정하고 공개해야 한다는 내용이 신설됐다.

이 조항을 위 반하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해당 매체에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문체부는 인터넷신문 등록 사업자가 새로운 등록제 요건에 적응할 수 있도록 개정된 제도를 공포하고 나서 시행에 1년간의 유예기간을, 청소 년보호책임자 공개 조항은 공포 후 6개월간의 유예기간을 두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