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자 금리인하 직접 요구권 활성화
승진 · 급여 인상시 대출금리 인하 요구 가능
2015-08-20 김호성 기자
[뉴스비전e 김호성 기자] 이르면 올 10월부터 보험사나 저축은행 등 2금융권에서도 금리인하 요구권을 폭넓게 행사할 수 있게 된다.
금융감독원은 금리인하 요구권 활성화 방안을 마련해 이르면 10월부터 시행하기로 했다고 20일 밝혔다.
여신거래 기본약관에 규정된 금리인하 요구권은 대출 받은 사람이 승진이나 급여 인상 등으로 신용상태가 좋아질 경우 금융사에 대출금리를 내려달라고 직접 요구할 수 있는 권리다.
금감원은 실태 점검 결과보험사, 저축은행, 여신전문금융회사 등 2금융권의 금리인하 요구권 이행 실적이 부진한 사실을 확인하고 제도 개선을 요구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