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아모레퍼시픽 방문판매원 상대 불공정행위 조사

방문판매원 3천여명 부당 재배치 혐의

2015-08-04     김호성 기자

화장품 점포 사정을 외면한 채 숙련 방문판매원을 멋대로 빼내 다른 점포에 보낸 아모레퍼시픽의 불공정 행태를 겨냥해 검찰이 수사에 나섰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세조사부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이모(52) 전 아모레퍼시픽 상무를 고발한 사건을 배당받아 수사에 돌입했다.

이전 상무는 아모레퍼시픽의 이른바 '갑질 사건'에 직접 관여한 정황이 드러나 공정위로부터 고발당했다.

아모레퍼시픽 본사는 2005년부터 2013년까지 무려 8년에 걸쳐 특약점주의 동의를 받지 않고 방문판매원 3천482명을 재배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