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국, 알코올 규제 대폭 강화…음주자도 벌금 부과 대상 포함

2025-11-11     차승민 기자
사진=뉴시스 제공.

싱가포르 연합조보는 11월 8일, 태국 정부가 알코올 음료에 대한 새로운 규제를 시행하며 마케팅·광고 제한을 한층 강화했다고 보도했다.

이번 개정으로 인해 정해진 판매 금지 시간대에 술을 마시거나 제공하는 행위까지 처벌 대상에 포함되어, 위반 시 최대 1만 바트(약 308달러)의 벌금이 부과된다.

태국은 이미 1972년부터 대부분의 소매점과 슈퍼마켓에서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알코올 음료 판매를 금지해왔다. 그러나 그동안의 규제는 주로 판매자에게만 적용되었으며, 소비자는 처벌 대상이 아니었다.

새로 시행된 ‘알코올 음료 규제법’ 개정안은 판매 금지 시간대나 금지 장소에서 음주하거나 이를 제공하는 행위 자체를 위법으로 규정했다. 즉, 당국은 이제 판매자뿐 아니라 소비자에게도 동일한 책임을 묻겠다는 입장을 명확히 한 것이다.

다만, 면허를 보유한 유흥업소와 호텔, 관광지 내 인증된 장소, 그리고 국제공항 등은 예외로 인정된다. 해당 장소에서는 기존과 동일하게 알코올 음료 판매와 소비가 가능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에서는 새로운 규제가 지나치게 포괄적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일각에서는 단속 권한을 가진 공무원들이 규정을 남용해 식당이나 고객에게 부당한 벌금을 부과할 가능성을 우려하며, 실제로 개인적 이익을 위해 법을 악용할 소지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알코올 광고에 대한 통제도 대폭 강화했다. 광고 내용이 완전히 사실에 근거하지 않거나 소비를 조장하는 형태일 경우 금지되며, 유명 연예인·인플루언서·공인 등이 등장하는 홍보 역시 불법으로 간주된다.

전문가들은 이번 조치가 공공의 건강과 사회 질서를 강화하려는 정부의 의도를 반영한 것으로 평가하면서도, 지나친 단속이 오히려 관광산업과 식음료 업계의 부담을 키울 수 있다고 경고했다. 태국은 동남아시아 주요 관광국으로, 이번 규제의 실제 영향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차승민 기자 smcha@nvp.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