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창권 칼럼] 쿠팡 사건과 검찰 조직의 어두운 그림자

- 검찰 개혁의 정당성 제공 중요한 계기 -

2025-10-17     김창권 대기자
문지석 부장검사가 국회에서 열린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 쿠팡CFS 퇴직금 미지급 검찰 수사 관련 참고인으로 출석해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던 중 눈물을 보이고 있다.

 지난 10월 15일 고용노동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참고인으로 참석한 현직 부장검사의 '양심 고백'은 법조계와 우리 사회에 깊은 울림을 남겼다. 

 쿠팡 물류 자회사(CFS)의 일용직 노동자 퇴직금 미지급 사건에 대해 검찰 지휘부가 부당하게 개입하여 '무혐의' 처분을 지시했다는 폭로였다. 이 용기 있는 고백은 우리 사법 정의의 현주소와 조직의 '명령' 앞에 선 개인의 윤리를 다시금 생각하게 한다.

 사건의 본질은 명확하다. 쿠팡 CFS가 일용직의 퇴직금 지급 기준을 변경하며 발생한 체불 의혹에 대해 노동부는 위법하다고 판단하여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 

 그러나 검찰은 이를 뒤집고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수사를 담당했던 문지석 부장검사의 증언은 이 과정에서 '핵심 증거 누락'과 '무혐의 수사 가이드라인'이라는 이름의 윗선 압력이 작용했음을 폭로한것이다. 

 "무혐의가 명백한 사건이니 힘 빼지 마라"는 지휘부의 발언은, 사회적 약자인 노동자의 권익보다 조직의 '방향성'이 우선시되었음을 시사하고 있다.

 법과 원칙에 따라 기업의 불법 행위를 단죄해야 할 검찰이, 오히려 '핵심 증거'를 덮고 '무혐의'를 유도했다는 의혹은 너무나 충격적이다. 

 특히, "일용직 사원에게 연차·퇴직금 관련 내용을 별도로 커뮤니케이션하지 않으며 이의 제기 시 개별 대응한다"는 쿠팡 내부 지침이 고의성 입증의 강력한 증거였음에도 보고서에서 누락되었다는 주장은, 검찰에 대한 신뢰를 송두리째 무너뜨리기에 충분하다.

 이러한 조직 내 부당한 지시에 맞서 국정감사장에서 눈물로 진실을 고백한 현직 검사의 모습은, '조직의 논리'에 갇힌 채 침묵하는 다수에게 경종을 울리고 있다. 

 그의 눈물은 개인적 고통을 넘어, "사회적 약자인 근로자들이 신속하게 퇴직금을 받았으면 좋겠다"는 정의감과 "부적절한 행동을 했던 모든 공무원이 잘못에 상응하는 처분을 받았으면 좋겠다"는 준엄한 요구가 담겨 있었다.

 이번 사건은 '검찰개혁'이라는 숙제가 왜 우리 사회의 중요한 의제인지 다시 한번 상기시키고 있다.  법치주의의 수호자여야 할 검찰이 특정 권력이나 기업에 대한 '봐주기' 의혹에 휩싸인다는 것 자체가 심각한 문제다.

  '기소권 독점'이라는 막강한 권한이 내부 통제 장치나 양심 있는 개인의 용기에 기대지 않고, 오직 공정성과 투명성이라는 원칙에 따라 행사될 수 있는 구조적 개혁이 무엇보다 시급하다.

 진실을 밝힌 검사의 용기가 헛되지 않으려면, 이제 국회와 사법 당국이 응답해야 할 차례다. 단순히 논란으로 끝날 것이 아니라, 지휘부의 부당 개입 의혹에 대한 철저한 진상 조사가 이루어져야 한다. 

 더 나아가, 이번 사건을 계기로 조직의 보호막 뒤에 숨어 부당한 권력을 행사하려는 시도가 발붙일 수 없는 투명한 사법 시스템을 구축해야 할 시점이다. 

 정의는 힘없는 자의 편에서, 오직 진실만을 따를 때만 비로소 빛을 발할 수 있기 때문이다. 검사의 폭풍 오열이 헛되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 간절하다. <김창권 大記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