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배심원단, 구글에 안드로이드 사용자 대상 3억 달러 이상 배상 판결
2025-07-03 박준형 기자
미국 캘리포니아주 새너제이에서 열린 소송에서 배심원단이 구글이 사용자 동의 없이 휴대폰 데이터를 수집한 행위에 대해 책임이 있다고 판단하며, 안드로이드 사용자에게 3억 1,460만 달러 이상의 배상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평결했다. 이번 판결은 캘리포니아 주 내 약 1,400만 명의 안드로이드 스마트폰 사용자를 대표하는 집단 소송의 결과로 내려진 것이다.
원고 측은 구글이 사용자 기기가 유휴 상태일 때에도 사용자 몰래 데이터를 송수신하여 이를 기업 광고 등에 활용했다고 주장했다.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데이터 트래픽 비용은 전적으로 사용자에게 전가되었다는 점에서 "구글의 이익을 위해 안드로이드 사용자가 부담하는 강제적이고 불가피한 비용"이라는 표현으로 비판했다.
이에 대해 구글 측 대변인 호세 카스타녜다는 성명을 통해 항소 의사를 밝히며, 이번 판결이 "안드로이드 기기의 안전성과 성능, 신뢰성을 유지하기 위한 중요한 서비스를 오해한 결과"라고 반박했다. 구글은 또한 사용자들이 서비스 약관 및 개인정보 보호 정책에 동의한 상태에서 이뤄진 데이터 수집이라는 입장을 고수했다.
이번 소송은 2019년 원고 측이 캘리포니아 주 법원에 처음 제기한 것으로, 최근까지 5년 가까이 이어져왔다. 한편, 미국의 다른 49개 주의 안드로이드 사용자들을 대표하여 구글을 상대로 유사한 혐의로 독립적인 소송이 연방법원에도 제기된 바 있어, 향후 구글의 프라이버시 정책을 둘러싼 법적 공방은 계속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