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7, 글로벌 최저세 합의 일부 면제 결정…미국 주도 제안 수용
주요 7개국(G7)은 6월 28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틀 안에서 추진돼 온 글로벌 최저세 합의의 일부 내용을 면제하기로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이 조치는 최근 스콧 베이슨트 미국 재무장관의 제안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 그는 이번 조치가 "미국의 이익을 보호하는 방안"이라고 밝혔다. 동시에 그는 미국 의회에 보복성 과세 조항으로 알려진 제889조 철회를 요구했다. 해당 조항은 미국 이외 국가들이 미국 기업에 세금을 부과할 경우, 미국이 상응하는 보복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글로벌 최저세 협정은 2021년 136개국과 지역이 체결한 역사적인 다자 협정으로, 다국적 기업에 최소 15%의 세율을 부과하고, 그 이익을 실제 영업 활동이 이루어진 국가에 배분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른바 '두 개의 기둥'으로 불리는 이 체계는, 첫째로 대기업에 대한 최저세율 적용, 둘째로 과세권의 일부 재분배를 핵심 내용으로 한다.
해당 협정은 바이든 행정부 주도로 협상되었으며, 각국 간의 법인세 인하 경쟁을 방지하고 글로벌 대기업의 조세 회피를 억제하기 위한 목적을 지닌다. 그러나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2025년 1월 취임 직후 미국을 협정에서 탈퇴시키는 행정명령에 서명하면서, 글로벌 조세 개혁은 중대한 갈림길에 놓이게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럽 국가들은 자국 내에서 영업 중인 미국계 대기업에 대해 독자적으로 과세할 수 있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국제 조세 협력이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이번에 G7이 발표한 공동 입장문에 따르면, 수정된 조항은 "국제 조세 체계에 보다 큰 안정성과 확실성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되며, 디지털 경제 관련 과세 문제에 대해 "모든 국가의 세금 주권을 존중하면서 건설적인 대화를 지속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현재 캐나다가 G7 순번 의장국을 맡고 있으며, 각국은 G20 및 OECD와의 협상에서도 이 같은 입장을 견지할 계획이다.
한편 베이슨트 재무장관은 트럼프 행정부의 입장을 반영해, "미국 납세자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역외 과세 행위를 계속 감시하겠다"고 경고하며, 미국의 조세 주권을 지키겠다는 강경한 태도를 재확인했다.
차승민 기자 smcha@nvp.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