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대선(大選)세평(世評)
"지방자치 개회, 지방의회 부활 33주년에 즈음한 소회所懷와 고찰"
민주주의의 시금석인 지방자치 개회, 지방의회 부활 33주년에 대하여 그간 연구한 소회를 밝히고자 한다.
지방자치가 부활한지 33년동안 지방자치시대에 나름대로의 성과와 주민의 의사를 반영한 조례입법이 추진되었지만, 전국의 각 시도별 재정자립도가 아직은 천차만별이고, 도시와 농촌간의 격차가 극심한 양극화 현상으로 수도권 중심과 대도시의 재정자립도는 매우 높아서 시민의 민의를 거의 수렴반영하는 상태인 반면,
각 지방도의 재정자립도는 매우 열악하여 도민의 의견과 의사반영 수렴이 지난至難한 현실이고, 도민이 희구하는 조례입법이 부족할 뿐만 아니라 한정된 예산으로 지방자치사업이 충족이 지난한 상황이며, 현재의 우리나라의 경제구조가 장기적으로 지속될 경우로 감안한다면, 향후 개선될 가능성이 희박한 실정인바,
지방자치 33주년에 즈음하여 소회를 서술하면, 현재 조세의 구조비율이 국세와 지방세의 구조가, 국세 80% 지방세 20% 법률로 정해서 있어 각 지방 도정의 지방자치의 정책예산을 수립반영하는데, 많은 애로가 있음이 현실적인 상황이다.
국세와 지방세를 다소 조정할 필요가 있음을 간곡하게 건의하기에 그 당위성과 타당성을 개진하며, 국세와 지방세의 구조를 우선 70대 30 비율로 추진해가는 일련의 국세 지방세의 구조비율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가는 과정이 시급한 작금의 현실이다.
국세와 지방세의 구조비율을 조정할 수 있는 권한은 국회에 있지만, 풀뿌리 민주주의라는 슬로건으로 시작한 지방자치가 아직도, 재정예산을 관장하는 재정당국의 보수적인 행정문화와, 중앙집권적인 권력구조의 메뉴얼에서 벗어나지 못함을 지적하지 않을수 없다.
이제라도 지방의회의 부활이라는 시대적인 조류사적 상황에서, 그 제도적인 지방자치시대의 품격에 맞는 조세법률주의에 기인한 국세와 지방세의 구조비율을 신축성있는 조정과, 시대적인 조류에 맞는 (우선, 국세 70% 지방세 30% 조정. 지방세로 10% 상향조정)조세구조비율의 점진적인 변화를 가져와, 풀뿌리 민주주의의 근간이며, 시금석(試金石, Touchstone)인 진정한 지방자치의 실현을 위한 당면한 현실의 소회를 밝히고자 한다.
조속한 시일안에 지방자치 조례법을 시대의 흐름에 맞게 수정하고, 지방자치법의 인식의 대전환과 재정자립의 지원방법을 연구할 과제이며, 정부 당국과 국회에 평소의 지방자치에 대한 고찰考察을 告한다.
筆者 프로필 김창환
공주대학교 행정학박사. 연구교수 canghuan@nvp.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