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씨에스, 법원 가처분 결정과 양자컴퓨터 사업 진출…투자자 보호 필요성 대두
씨씨에스의 이사 사임서 처리와 관련한 분쟁에 대해 법원이 가처분 결정을 내린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본지는 해당 결정문을 입수하여 취재한 결과, 씨씨에스의 기존 경영진을 선임한 컨텐츠하우스 측이 피앤더스를 통해 주식회사 스마트이브이와 경영권 양수도 거래를 진행하였고, 이에 따라 이사회 과반수에 해당하는 이사들의 사임서가 담보로 제공된 것으로 보입니다.
스마트이브이 측은 경영권 양수도 거래가 아닌 단순 금전소비대차계약에 따른 담보로 사임서를 제공받았다는 입장을 취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경영권 양수도 거래에 따른 계약금 반환에 대한 담보로 경영권을 제공받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컨텐츠하우스 측 이사들의 사임이 인정되었으며, 지난 3월 두 번 열린 정기주총의 불법성 여부에 대해서는 별도의 판단이 이루어지지 않아 향후 가처분 이의신청이나 본안 소송이 진행되어야 그 불법 여부에 대한 결정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금전소비대차계약에 따른 담보제공이든, 경영권 양수도 거래에 따른 담보제공이든 어느 경우나 코스닥시장 공시규정에 따라 공시사항에 해당한다는 점입니다. 씨씨에스는 이에 대한 공시를 해태하였다는 것이 향후 문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코스닥시장 공시규정에 따르면, 코스닥시장 상장법인의 기업경영활동에 관하여 경영권 변경을 목적으로 하는 계약 또는 이에 준하는 내용의 계약에 대해서는 그 체결사실이 있는 경우 이를 공시할 의무가 부과됩니다. 씨씨에스는 경영권 변경을 목적으로 하는 계약 또는 이에 준하는 계약이 체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공시를 하지 않아 공시위반으로 평가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현재 씨씨에스의 누적 벌점은 12점으로, 공시위반이 인정될 경우 벌점 누적으로 인해 상장폐지 실질심사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이와 별도로, 씨씨에스는 당시 투자주의환기종목 상태였기 때문에 법원이 인정한 사실관계에 따르면 이는 독자적인 상장폐지 실질심사 사유를 구성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습니다.
씨씨에스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감독을 받는 방송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회사로, 장기간 최다액출자자 변경승인을 득하지 못하여 회사의 책임경영을 할 만한 주체가 없는 상황입니다.
현재 경영권을 행사하고 있는 이사진들은 최근 초전도체, 양자컴퓨터 관련 사업 등을 표방하고 있어 소액투자자들이 몰리고 주가가 급상승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투자자 보호가 절실히 요구되며, 한국거래소가 어떠한 판단을 내릴지 그 귀추가 주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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씨씨에스는 신규 이사진 선임을 계기로 다양한 분야와 협업을 통해 방송 콘텐츠 분야를 강화하는 한편, 양자컴퓨터 관련 기술협력 및 투자를 확대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