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상무부, 반도체・의약품에 대한 관세 근거 찾기 위해‘무역확장법’ 조사 착수
철강・알루미늄・자동차도 같은 절차 거쳐
2025-04-16 최규현 기자
지난 4월 14일 미국 상무부는 ‘무역확장법 232조’에 근거해 반도체・의약품에 대한 조사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조사 결과 국가 안보상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이들 품목에 관세가 부과될 전망이다.
상무부는 이날 게시한 관보에서 ▲반도체 ▲반도체 제조장비 ▲반도체 파생제품 ▲의약품 ▲의약품 원료 수입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이들 품목에 대한 조사는 지난 4월 1일 시작됐다.
무역확장법 232조는 특정 품목의 수입이 국가 안보를 저해한다고 판달될 경우 대통령이 관세 등으로 수입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이다.
앞서 철강・알루미늄・자동차에 부과한 25% 품목별 관세 모두 무역확장법에 의거한 조사를 거쳐 시행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앞서 반도체와 의약품이 국가 안보에 중요하다면서 미국 내 생산을 장려하기 위해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예고해왔다.
상무부 하워드 러트닉(Howard William Lutnick) 장관은 전날인 4월 13일 ABC방송 인터뷰에서 “반도체 관세와 의약품 관세를 한두 달 내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13일)에는 스마트폰 등을 포함한 반도체 관세를 ‘다음 주’에 발표할 것이라며 “반도체 관세가 머지않은 미래에 적용될 것.”이라고 시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