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전국 최초 ‘기후보험’ 도입… 3월부터 전 도민 대상 시행
폭염, 한파 등 기후 관련 건강피해 보장 경기도 예산 34억 원 투입
경기도가 기후변화로 인한 도민의 건강 피해를 지원하기 위해 전국 최초로 ‘경기 기후보험’을 도입한다.
2025년 3월 1일부터 시행되는 이 보험은 1,400만 경기도민 전체를 대상으로 하며,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이 자동으로 적용된다.
‘기후보험’은 온열질환, 한랭질환, 감염병 진단비와 기상특보 관련 상해 사고위로금을 정액으로 지원한다.
특히 주목할 만한 점은 기후취약계층에 대한 추가 지원으로 시군 보건소 방문건강관리사업 대상자 약 16만 명에게는 입원비, 의료기관 교통비, 구급차 이송비, 정신적 피해 지원 등이 추가로 제공된다.
경기도는 이 사업에 약 34억 원의 예산을 투입할 계획이다.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지난해 8월 공약한 이 정책은 예산 확보와 관련 조례 개정 등을 거쳐 실현 단계에 접어들었다.
경기도는 1월 중 공개 입찰을 통해 보험사를 선정하고, G버스TV, 유튜브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도민들에게 기후보험을 적극 홍보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예측하기 어려운 기후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도민의 건강과 안전을 보호하는 사회안전망을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공공부문에서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새로운 보험 모델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다만 보장 범위와 보험금 지급 기준 등에 대한 세부적인 설계가 중요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경기도 기후환경에너지국 차성수 국장은 “기후보험은 기후위기 시대에 필수적인 안전망으로 자리 잡을 것.”이라며 “도민의 부담을 줄이고 취약계층에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는 이 정책은 기후위기 대응의 새로운 모델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