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중은행 유동성 금융규제, 2025년부터 정상화

COVID-19 당시 유동성커버리지비율 완화 조치 정상화 2025년부터 100%로 환원

2024-12-01     최규현 기자
유동성 관련 한시적 금융규제완화 조치 현황 / 자료=금융위원회 제공

금융당국이 코로나19 위기 대응을 위해 한시적으로 운영했던 은행 유동성커버리지비율(LCR) 완화 등 각종 금융규제 유연화 조치들을 2025년부터 정상화한다.

지난 1129일 금융위원회(이하금융위’)는 금융감독원, 한국은행, 금융협회 등과 함께 금융규제 유연화 조치 점검 회의를 하고 이같이 결정했다.

이에 따라 현재 97.5%로 유지돼온 은행 LCR 규제 비율은 2025년부터 100%로 환원된다.

LCR은 고()유동성 자산을 향후 30일간의 순현금 유출액으로 나눈 수치다.

금융위는 지난 20204월 코로나19 사태 대응을 위해 이를 100%에서 85%로 낮췄다가 이후 단계적으로 올려왔다.

금융위는 향후 자금시장 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전망되고, 지난 9월 기준 유동성 비율을 비롯한 유연화 조치 대상 규제가 정상 수준을 상회하는 점을 감안했다.”고 설명했다.

금융투자회사의 파생결합증권 헤지(Hedge)자산 내 여전채 편입 비중 한도도 202511일부터 12%에서 8%로 축소된다.

저축은행 예대율(여신 잔액을 수신 잔액으로 나눈 비율) 규제 및 여신전문회사의 원화 유동성 비율 규제는 단계적으로 정상화한다.

저축은행은 예대율 100% 규제를 적용받다가 유예 조치에 따라 110% 규제를 받아왔는데, 내년 상반기에는 105%를 적용해 부분적인 정상화에 나서기로 했다.

여전사 원화 유동성 비율의 경우에도 100%에서 90%로 낮추는 유예 조치가 시행돼 왔는데, 2025년 상반기에는 95%를 적용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