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 ‘펀드신속심사실’ 신설 결과 발표 “신설 이후 적체 건수 줄어”
금감원, ‘펀드신속심사실 ’효과 증대
2023-09-27 최규현 기자
금융감독원(원장 이복현)이 펀드신속심사실을 신설한 이후 미처리 된 일반 사모펀드 심사 적체 건수는 79%, 외국펀드는 92%가량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9월 26일 금융감독원(원장 ‘이복현’)이 발표한 ‘펀드신속심사실 신설 이후 성과 및 향후 계획’에 따르면, 지난 1월 말 신설된 펀드신속심사실로 처리가 지연되던 일반사모‧외국펀드 심사 효율이 크게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2022년 연말 기준 미처리 일반사모펀드 11,730건에서 2023년 8월 말 기준 2,458건으로 무려 79.0%가 감소했다.
외국펀드는 218건에서 18건으로 91.7% 감축했다.
일반사모펀드는 설정‧설립 이후 관련 사항을 사후보고해야 하고, 외국펀드는 국내 판매를 위해 사전등록이 필요하다.
금감원은 건수가 많은 일반사모펀드와 건수가 적음에도 프로세스가 달라 기간이 길어지는 외국펀드의 업무 처리가 지연‧적체되자 이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 1월 펀드신속심사실을 신설했다.
담당인력을 13명에서 21명으로 대폭 확대했으며, 특히 외국펀드 등록 전담인력(4명)을 배치해 4~5개월 소요되던 기간을 2~3개월 안으로 단축했다.
효율적인 심사 업무를 위해 지난 7월부터 외국펀드 등록‧관리시스템을 구축‧가동해 신청부터 등록까지 전과정을 전산시스템을 통해 처리할 수 있도록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지속적인 업무프로세스 개선 등을 심사 적체 및 처리 지연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