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슬라 CEO 일론 머스크, 560억 달러 보수안 권리 박탈 판결
미국 델라웨어주의 한 판사는 테슬라 최고경영자(CEO) 일론 머스크가 560억 달러의 보수를 받을 권리가 없다고 판결했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캐서린 매코믹 미국 형평법원 대법관은 지난 2일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이는 올해 1월 판결과 일치하며, 과도한 보수를 이유로 무효를 선언한 것이다.
매코믹 대법관은 테슬라 이사회가 머스크의 보수안을 복원할 권리가 없다고 강조했다. 이 판결은 세계에서 가장 가치 있는 자동차 제조업체로 평가받는 테슬라와 머스크의 미래에 불확실성을 더했다. 테슬라는 법정 문서에서 주주들이 머스크의 보수안에 찬성했다는 점을 인식하고 이를 회복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한편, 매코믹 대법관은 테슬라에 소송을 제기한 변호사들에게 3억 4500만 달러를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이는 당초 요구된 60억 달러보다 크게 낮은 금액이다. 이 금액은 현금 또는 테슬라 주식으로 지급될 수 있다.
머스크의 2018년 보수안은 테슬라가 운영 및 재무 목표 12가지 중 하나를 달성할 때마다 테슬라 지분 약 1%를 주식으로 증여받는 방식으로 설계됐다. 이사회는 머스크가 시가총액, 영업이익, 수익성 등 야심찬 목표를 모두 달성했기 때문에 보수안을 정당화했지만, 매코믹 대법관은 이사회가 머스크와의 개인적·재무적 관계로 인해 이해충돌을 겪었다고 지적했다.
머스크는 이번 판결에 반발하며, SNS 플랫폼 X를 통해 델라웨어주를 떠나 텍사스에 회사를 등록할 것을 독려하기도 했다. 그러나 실제로 이 같은 움직임을 실천하는 업체가 있을지는 미지수다. 테슬라 주주들은 머스크의 보수안 취소가 그가 회사를 떠날 가능성을 높인다고 주장하며 법원에 수천 통의 서한을 보낸 바 있다.
2018년 보수안에 반대하며 소송을 제기한 주주 리처드 토르네타는 머스크가 이사회 협상 과정을 부당하게 통제했다고 주장했다. 매코믹 대법관은 이를 인정하며, 머스크의 보수안이 델라웨어 법에 위배된다고 판단했다. 머스크와 테슬라는 이번 판결에 대해 델라웨어 대법원에 상고할 가능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