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토스뱅크-광주은행의 ‘공동대출’을 혁신금융 서비스로 지정
금융위원회 금융권 영업관행 개선 아젠다 사유로 채택
지난 6월 26일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는 토스뱅크-광주은행이 공동으로 준비해온 공동대출 서비스를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했다.
공동대출은 상호 간의 협의한 비율에 따라 공동으로 재원을 출원해 고객들에게 대출을 제공하는 상품이다.
지난 2023년 금융위는 ‘은행권 경영 영업관행 제도개선 TF’의 아젠다를 채택한 이후 토스뱅크과 광주은행은 상호 협력해왔다.
토스뱅크는 디지털 고객 모집력과 모바일 사용자경험, 머신러닝 기술을 바탕으로 한 자체 신용평가모형을 제공한다.
광주은행은 은행업의 오랜 업력을 바탕으로 한 신용대출 취급 경험, 리스크 관리 노하우를 결합해 대출 상품을 제시한다.
‘공동대출’은 고객들에게는 정교한 대출심사 및 신용평가를 제공하며, 고객들은 적정성을 갖춘 대출 금리와 한도로 더 나은 혜택과 선택권을 제공한다는게 양사의 설명이다.
고객들은 대출 실행시 두 은행의 신용평가모형에 기반해 다각도 평가를 받으며 높은 정확성에 기초한 적정 금리를 안내받게 될 전망이다.
‘공동대출’ 실행에 따른 전반적인 운영은 토스뱅크에서 담당하며 토스뱅크 앱을 이용하는 고객이라면 누구나 대출을 받을 수 있고 앱 내에서 원리금 수납, 각종 증명서 발급, 고객상담 등 일체의 대출관리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공동대출’은 보다 많은 금융소비자들에게 제1금융권 금리 혜택을 제공하고, 지역 중심 모객으로 한계를 겪고 있는 지방은행이 토스뱅크 플랫폼(앱)을 통해 고객을 확보함으로써 경쟁력을 갖추고 성장하는 데 기여한다는 목표다.
토스뱅크 측은 “‘공동대출’은 토스뱅크와 광주은행 각각이 보유한 강점이 고객들에게 더 좋은 금리, 접근성 측면에서 더 넓은 기회를 제공하는 것으로 확장되는 의미 있는 혁신 상품”이라며 “금융당국과의 긴밀한 소통과 신속한 심사를 바탕으로 혁신금융서비스에 지정된 만큼, 올 하반기 내 고객들에게 다가갈 수 있도록 준비에 박차를 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