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수용 공작관 TV, 국가정보원 직원법 위반 재판, 성남지원에서 열려
최수용, 당시 국정원 주요 핵심 보직자 4명 증인 신청 사건 당시 국정원장이 전직 국정원 공작관을 고발한 사건으로 주목 받아
2024-10-11 김창권 대기자
공작관 TV 그레이트게임을 운영하는 전직 최수용 공작관(전 주중 한국대사관 파견관)의 국가정보원 직원법 위반 혐의 재판이 성남지원 2호 법정에서 11일 오전 개최되었다.
동 사건은 당시 국정원장이 전직 국정원 공작관을 고발한 사건으로 세간의 주목 받는 사건이다.
이날 최수용 피고인은 동 사건관련 다음 열리는 12월 20일 오후 4시 45분 재판에서 권준택 전 국정원 차장, 남기직 전 국정원 대북공작국장, 김승연 전 국정원 특보, 홍장원 전 국정원 특보ㆍ현 국정원 차장 4명을 국선변호인 통해 증인 신청했다.
동 사건은 최수용 공작관이 공작관 TV 그레이트게임 유투브 방송한 10건 중 8건은 이미 경찰에서 무혐의 처분 받았고 2건만 검찰에서 국정원법 위반으로 기소하였다.
국정원법 제17조(비밀의 엄수)규정에 따르면
①직원은 재직 중은 물론 퇴직한 후에도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직원(퇴직한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법령에 따른 증인, 참고인, 감정인 또는 사건 당사자로서 직무상의 비밀에 관한 사항을 증언하거나 진술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오는 12월 20일에 사건 발생 당시 국정원장이었던 김규현 원고의 성남지원 2호법정 출석이 이루어져 치열한 공방이 벌어질 전망이다.
김창권 대기자 ckckck1225@nvp.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