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면피에만 眞心인 빗썸의 ‘거래수수료’ 보호 정책

인기 종목 하나로 수취하는 수수료만 중견기업 수준 상폐에는 기준도 없어.. “공지했다” 면피에만 급급

2024-07-11     김창권 대기자
사진=뉴시스 제공.

지난 7월 8일 국내 가상자산 시장에 전례 없는 폭풍이 몰아쳤다.

한국 토종 코인인 센트(XENT)가 서울지방법원에 신청한 거래지원 종료 결정 금지 가처분 신청이 업계 역사상 최초로 인용된 것이다. (센트는 엔터버튼 코인 스왑으로 변경된 후의 코인명이다.)

앞서 빗썸은 4월 29일 센트(구.엔터버튼)를 보안이슈를 이유로 투자유의종목으로 지정하고 6월 한차례 연장을 거쳐 7월 8일 15시 상장폐지 하기로 결정했었다.

거래지원 종료 결정 금지 가처분 최초 인용이라는 키워드에 시장 투자자를 포함한 대중의 이목은 단연 센트와 빗썸에 물밀 듯 몰려들기 시작했고 급기야 상장폐지 결정에 마지막날 2.5원까지 급락했던 가격은 100원을 넘기며 40배 이상 폭등, 거래량은 빗썸 기준 비트코인의 4배를 넘는 2,800억원을 기록했다. 센트가 단숨에 김치코인 대장주로 등극한 순간이었다.

빗썸 거래소내 센트 보유자는 31,000명을 넘어섰고 모두가 시장 공정성에 대한 대변화를 포착한 시점에서 찬물을 끼얹듯 빗썸은 같은 날 2건의 센트 관련 공지사항을 통해 법원에 대한 이의신청과 꽤나 공격적인 발언을 쏟아냈다.

하지만 이번 일에 시장 투자자들과 기관 그리고 빗썸이 간과하는 부분이 있다면 빗썸과 재단 그리고 개미투자자들의 본질적인 관계와 이익일 것이다.

하나씩 그 본질을 파헤쳐 보니 누가 때를 쓰는 것인지 보인다.

빗썸은 작년 7월 11일 센트를 원화마켓에 상장했다.

거래소가 유망한 코인을 자신들의 마켓에 상장시키는 것은 ‘가상자산 거래소’의 본질과도 같은 거래수수료 수취에 그 의미를 둔다.

다른 거래소에 없는 코인을 상장시키며 “우리에게만 있는 코인을 구경하고 사고파세요”라며 투자자들에게 소개하고 매매하도록 하고 그 안에서 발생하는 수수료 이익을 취득하는 것이다.

재단은 이용자가 많은 거래소에 코인이 상장되면 그만큼 대외 신뢰도를 확보할 수 있고 프로젝트를 진행함에 있어서도 도움이 될 것이기에 쌍수 들고 이를 환영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빗썸은 어째서 센트와 같은 인기 코인의 상장폐지를 죽기 살기로 고집하는가?

이는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들의 면피의식과 그 연관이 깊다고 볼 수 있다.

새로운 코인을 상장시켜 다른 거래소와의 차별점을 두고 고객들을 유인은 하는 영업은 하고싶으면서도 상장과 상장폐지에 있어 투자자들의 손실이나 정부기관의 따가운 눈총에서는 그 책임을 회피하고 싶은 “나만 아니면 돼”를 시전하는 것이다.

그들이 원하는대로 투자자들은 상장되어 있는 코인에 대해서 깊은 이해를 하지 않고 상폐가 되면 재단에 비난을 쏟아냈다. 적어도 이번 가처분이 인용되기 전까지는..

센트가 작년 7월부터 올해 7월 현재까지 거래수수료로 빗썸에 벌어다 준 돈은 적어도 기업 하나 거뜬히 운영할 정도는 될 것으로 보여진다.

코인마켓캡과 빗썸 차트를 참조하여 기간별 거래가격과 거래량을 토대로 계산하여 본다면 대략적인 수치를 계산해볼 수 있다.

가상자산 거래소와 코인 재단은 그 무소불위적 권력으로 인해 명백한 ‘갑’과 ‘을’로 구분되어 있으나 거래소는 남이 만든 코인을 자신들의 플랫폼에 올려 그 수수료를 수취하는 중개자에 불과하다.

그 본질을 생각하여 본다면 빗썸이 현재 취하고 있는 스탠스는 거의 폭군에 가까운 수준이다.

이득과 기업가치 상승은 거래소가 흡혈하고 몇 명의 투자자의 손실이 예상되든지 간에 상장폐지를 시키고 책임은 코인 재단에 돌리는 격이다.

이번 센트의 사례를 깊게 들여다보면 그들의 추악한 행태를 더 깊이 알 수 있다.

센트는 지난 4월 29일 새벽시간대에 해킹 공격을 받고 이를 빗썸과 상장중인 해외거래소에 긴급하게 통지하여 입출금을 막았다.

당시 해킹 사실을 파악조차 못했던 빗썸이 재단의 요청을 받고 입출금을 막아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음에도 거래소 외부에서 코인이 이동된 것을 보고 뒤늦게 투자유의종목으로 지정한 것이다.

이후의 재단 공지사항을 보면 며칠이 되지도 않아 코인을 스왑하는 결정을 하고 빠르게 이슈를 해결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재단이 밝힌대로 재단도 피해자다. 이를 빠르게 해결하고 사태를 수습한 명백한 ‘피해자’..

정부기관도 갖가지 사이버 공격을 받고 이를 수습하는데 그렇다고 정부기관을 폐쇄하는가?

이후 빗썸이 센트와 개미 투자자들에게 한 일들을 보면 더욱 경악을 금할 수 없다.

5월초 스왑 발표에도 상장폐지 결정 후인 6월말까지 스왑을 지원해주지 않고 엔터버튼인 상태로 거래를 그대로 유지시켰다.

당시 엔터버튼을 가지고 있던 개미들은 얼마나 두려웠을지 가늠하기도 어렵다.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으로 한차례 투자유의종목 지정 기간을 연장하기도 했는데 이때 개미투자자들은 센트 재단이 해왔던 일들을 떠올리며 투자유의종목 지정 해제를 당연히 기대했을 것이고 이는 가격과 거래량의 상승을 견인했다.

당시에도 하루 300억원 이상이 거래되며 빗썸은 거래수수료를 ‘낭낭하게’ 챙겨갔다.
이쯤되면 재단의 노력이나 투자자 피해 발생은 안중에도 없고 어차피 상장폐지를 결정 해놓은 상태에서 시간을 끌며 희망고문으로 발생하는 거래수수료를 하루라도 더 챙길 심산이 아니었는지 합리적인 의심이 들 정도이다.

센트 재단은 해킹으로 심려를 드려 미안하다면서 재단이 보유한 코인을 대량 소각하고 시장에서 코인을 재매수하는 ‘바이백’을 발표했다.

본인이 보기에는 재단도 피해자인데 과도할 정도로 투자자들을 보호하겠다고 나서고 있던 것으로 보여졌다.

앞서 말한 거래소와 재단의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지독한 가스라이팅이 한 몫 한 것 아닐까?

심지어 상장폐지 결정은 재단이 4억원어치 바이백을 실행하던 중에 발표됐다.

상식선에서 제대로 된 대처를 하고 있던 센트재단과 개미투자자들은 그 발표를 보고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

상장폐지 사유를 보면 더 가관이다.

투자유의종목으로 지정한 사유는 보안이슈(해킹)인데 정작 상장폐지 사유는 재단의 로드맵 미이행이다. 약속한대로 사업을 제대로 안했다는 것이다.

도저히 상식적이지 않다.

그래서 재단이 얼마나 사업을 안했는지 투자자들이 이로 인해서 얼마나 괴로워했는지 알아봤다.

작년 상장 이후 올해에 들어 재단은 더라이브라는 자신들만의 플랫폼을 개발하고 구글과 앱스토어에 출시했다.

이후로 계획도 공지사항에 발표하고 있었고 심지어 작년에 재단이 실행한 사업과 폐기하는 사업을 구분해서 아주 상세하게 그 내용을 공유하고 길을 제시하고 있었다.

물론 모든 사업을 여타 프로젝트보다 무조건 잘했다는 의미는 아니지만 이 정도 열심을 기울여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과연 어떤 기준에서 사업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며 상장폐지를 결정한 것인지 의문이 들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아무리 거래소 재량으로 상장폐지를 할 수 있다고 하지만 문제없이 진행되던 프로젝트에 보안 문제가 발생해서 심사를 한다면 그 문제가 해결되었는지 그리고 재단이 해당 문제를 해결함에 있어 어떤 모습을 보였는지를 심사 기준에 넣는 것이 누가 보아도 타당하다.

빗썸이 센트를 상장폐지 시키겠다고 법원 결정에 이의신청까지 하며 어떻게든 자신들의 주장을 관철시키려는 것은 그 의미와 행동에 이미 합당성을 잃었다.

이런 사유로 일명 김치코인을 상폐시킨다면 그 기준에 살아남을 코인은 몇 개나 될까?

올해 많은 인기를 끌었던 페페(PEPE)나 밈코인의 전설격인 도지(DOGE)코인은 그 사업성이 센트보다 낫기 때문에 그리 거래를 지원하고 밀어주는 것인가?

한국의 가상자산 시장과 거래소의 균형감각에는 심각한 ‘왜곡’이 있다.

이런 저런 이유를 들며 본인들의 손으로 상장시킨 코인을 상폐시키고 그 와중에 발생하는 거래수수료로 기업가치를 증식하는 빗썸은 양심에 손을 얹고 자신들의 행위에 정당성을 찾을 수 있는가?

가상자산이용자 보호법이 코앞에 다가온 시점에서 김치코인을 바라보는 시선은 반대로 더욱 성장할 수 있도록 지켜보고 응원하여 주는 것이 옳다고 보여진다.

단순히 해외에 이미 거래되고 있던 코인이기에 거래소들이 면피할 수 있다 생각하여 해외 잡코인을 키워주고 거래수수료를 챙길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내에서 내 집 살림이나 잘 챙겨야 한다는 것이다.

센트의 경우에도 빗썸은 가상자산이용자 보호법 시행 이후 6개월내에 어차피 모든 프로젝트에 대한 재심사를 해야 한다.

그렇다면 상장폐지와 투자유의종목 지정에만 급급할 것이 아니라 소명한 내용을 토대로 기회를 부여하고 차후 한번 더 심사를 하면 되는 것이 아닌가? 상식적인 기대가 어렵다.

알 길이 없는 속내로 상장과 상장폐지를 반복하는 한국 가상자산 거래소의 잇속 챙기기가 계속되는 한 우리나라에 가상자산 사업은 그저 ‘해외에 돈퍼주기’일 뿐이다.

인정할 것은 인정하고 투자자들을 안전하게 보호하는 자성적인 운영이 촉구된다. 개미들에게도 눈이 있다.

김창권 대기자 ckckck1225@nvp.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