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인공지능법 세계 첫 법안 통과

민주와 인권, 법치를 지키면서 신뢰할 수 있는 AI 보급 촉진 파리 올림픽 등 대테러 용도는 위험 분류 대상에서 제외

2024-05-23     차승민 기자
사진=뉴시스 제공.

유럽연합(EU) 이사회가 21일 세계 최초로 인공지능(AI)에 대한 포괄적 규제를 담은 '인공지능 법안'을 통과시켰다고 일본 아사히신문이 22일 보도했다.

EU 이사회는 회원국의 장관급 관료 등으로 구성된다. 일본 등 많은 나라가 AI 법안 제정을 모색하고 있고,  EU의 새 규칙은 앞으로 '세계 표준'이 될 수 있다.

AI 법안은 민주와 인권, 법치를 지키면서 신뢰할 수 있는 AI의 보급을 촉진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신문은 전했다. 기술 자체가 아닌 사용 방법에 따른 영향 위험에 따라 분류한다.

위험은 네 가지 범주로 나뉘며 위험 수준이 높을수록 관리가 더 엄격하다. 예를 들어 범죄를 사주하기 위해 AI 기술로 사람의 잠재의식을 조작하는 경우, 고급 감시카메라 등을 사용해 안면인식 등 생체인식 기술을 범죄 수사에 실시간으로 적용하는 경우 등이다. 이런 상황은 '금지'된 것이다.

두 번째로 고위험이 높은 경우는 범죄심리영상 기반 범죄예측, 입시와 채용시험 평가에 인공지능을 적용하는 경우다. 인류는 인공지능 기술을 사용한 이력을 보존하고 관리할 의무가 있다.

다만 파리 올림픽 등 대테러 용도는 위험 분류 대상에서 제외해 안전보장과 개인의 권리 균형을 고려했다.

현저한 진전을 이룬 생성식 인공지능에 대해서는 별도로 규정해 개발자가 저작권을 준수하고 개발을 위한 학습 데이터 공개 등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AI 법안에 따르면 '금지' 분야에 발을 들여놓으면 3500만 유로(한화 약 517억 7550만 원) 또는 전 세계 연간 매출액의 7%에 해당하는 벌금을 물리고 둘 중 더 높은 금액을 기준으로 처벌한다.  '금지'를 제외한 다른 리스크 분류에서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사업 규모 등에 따라 1500만 유로 또는 최고 전 세계 연간 매출액의 3%를 넘지 않는 벌금을 부과한다.

인공지능법'은 '지역 외 적용'을 규정하고 있어 다른 지역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쿠베 나오토 일본 히토쓰바시대 정보학과 교수는 "법안이 역외에 광범위하게 적용되기 때문에 유럽에서 사업을 하는 각국 기업들은 AI 법안을 준수할 수밖에 없다.”고 언급했다. 

EU는 2026년 내 AI 법안의 전면 시행을 목표로 하고 있다.다만 위험도가 가장 높은 '금지' 조항은 이르면 2024년 말부터 적용될 전망이다.

차승민 기자 smcha@nvp.co.kr